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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by eozppm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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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총정리 5월은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자, 세율, 신고 방법, 환급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기한 내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바로 신청하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을 ‘종합’하여 한 번에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이나 코인 외 기타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 퇴직 후 연금 외 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02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2024년에 발생한 소득, 즉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 2024년 귀속)

2025년 종합소득세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 10억 초과: 45%

이외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함께 납부해야 하니, 실제 납부 금액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4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PC보다 간단한 절차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전문적으로 신고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 세무서에서 방문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6월 말~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지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세액공제를 잘 활용한 프리랜서들은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로그인 후 → [My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20%까지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 이자 형태로 부과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세청의 자동 추징 시스템으로 인해 추후 더 큰 부담 발생

특히 최근에는 전자결제 기록, 간편송금 앱 사용 내역 등을 국세청이 수집하고 있어 소득 누락이 쉽지 않으므로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소득자 등은 대상에 해당되며, 세율은 구간별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6~7월 중 입금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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